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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이욤 답변 만족도
sss2***   2015-06-02 오전 10:14: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4
수고하십니다



2인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이 있고  공동사업은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또다른 임대소득이 있는데 600만원정도 입니다 .



그러면 그 공동사업자로서의 소득은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다른 임대소득은

2400백만원 미만이므로 600만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6-03 오전 5: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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