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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 전표처리 답변 만족도
dew0***   2015-06-01 오전 9:1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4
2013년 2월에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한 것에 급여 일부 금액이 누락된 것이 있어

2015년 5월에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ㅠ

신고는 5월 19일로 했고요, 납부는 6월 10일까지 하라고 합니다.

급여는 140만원 정도가 더해저서 수정신고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세 45만원, 주민세 4만5천원 정도가 징수됩니다...

분개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6-01 오후 2: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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