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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y0***   2015-05-31 오후 1:02:12 첨부 : 양식.xls 상태 완료 조회 506
1. 1월 1일에 성형외과의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출연하고,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5년 후에 상환하고 매년 연리 6%에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차입한 후 모두 당좌로 예입하였다.







2. 적절한 장소 및 건물을 물색한 결과 한 건물을 임차하기로 결정, 보증금 1억과 연 임차료 2천 4백만 원을 주기로 계약하였다. 먼저 당좌에서 보증금 1억을 주었다.







3. 약품 3천만 원과 진료재료 1천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4. 의료기기 4천만 원과 비품 1억 원을 3개월 후 당좌예금으로 지급되는 약속어음(지급어음계정)으로 구입하였다.







5. 1년 간 환자를 진료한 결과 8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본인부담금의 현금수입이 5억 원이고 3억 원은 건강보험평가원에서 심사중이다. 현금 중 3억 원은 정기 예금 으로 예입하였다. 물론 이때 환자에게 약품을 2천만원, 진료재료 5백만 원 사용하였다.







6. 연말에 약품 2천만 원과 진료재료 5백만 원을 외상으로 더 구입하였다. 전에 있던 외상 매입금 3천만 원은 당좌에서 상환하였다.







7. 간호사 1명과, 사무인력 1인의 연간 급여 4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8. 연간 임차료 2천4백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9. 차입금에 대한 1년간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0. 의료기기 및 비품 각각 1년간 감가상가비를 구입가액의 45%로 세무 회계하였고, 그 상대계정을 각각 감가상각충당금이라는 부채계정을 사용하였다.







분개, T계정, 잔액시산표, 대자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글에 대해 분개에 대한 답변은 되어있는데 나머지 T계쩡, 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대한 작성은 안되어 있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5-06-01 오후 2: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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