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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한도계산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5-05-30 오후 11:43: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4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합니다.



2013년도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금액 누락된것 있어서 수정할려고하는데



13년도 소득금액 한도계산시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합산해서 신고 가능하다고



답변 받아서 합산해서 한도계산후, 적용하였습니다.



13년도 누락된 기부금 금액이 커서 소득공제 금액이 14년도 이월되는데



그럼 2013년도 이월된 소득공제 기부금은 한도계산시 이전세법규정적용하고,



소득금액 한도 계산시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합산해도 되나요?ㅠㅠ







멘붕에 빠졌습니다. 사장님이 누락된 13년도 기부금 5억가량을 기부금 수정하라고 주셨는데



올해 필요경비로 반영한 기부금도 한도초과했는데...



이 기부금 13년도 수정하고, 기부금 소득공제 이월시켜서 14년도 한도계산할때



유리하게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합산해서 한도계산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월된 기부금도 14년도 세법개정된대로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한도계산시 제



외시켜야하나요? ㅠ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혼란스러워요ㅜㅜ

 
 
 
전문가 답변 2015-05-31 오후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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