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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만 있는 금융소득자 답변 만족도
yims0***   2015-05-29 오후 10:10: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4
국외근로소득 과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국외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할때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자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을 작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는데 단순히 위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종합소득금액에금융소득2천만원이 포함되



어있어 상대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이 적게나옵니다.



(기준초과금액+다른종합소득-소득공제=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확인부탁합니다.







*종합소득센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19번 산출세액 * 14번 금융외의다른소득 /



15번 종합소득금액

 
 
 
전문가 답변 2015-05-30 오전 9: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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