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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단가 소급 정산시 ? 답변 만족도
wjdwls***   2015-05-29 오후 3:5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0


4월 원자재 매입 진행 마감하고



단가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단가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5월에 인하된 단가가 합의되었습니다.



4월 매입마감은 그래도 진행되었고 5월 매입시 4월 매입금액 소급 적용하여



단가인하받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



4월 단가차이분에대해 5월에 당초세금계산서 발급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져야하나요 ?

아니면 4,5월분 합산하여  +,- 정리된 최종금액으로 5월에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5-30 오전 8: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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