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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신고 초과율적용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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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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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오전 3:00: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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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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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4천8백 만원 이하 수입금액 신고하였고 2014년 매출액은 서비스업으로 1억5천발생하였고 인적용역(94****)소득(2천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은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4천만원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는 간편대상자, 단순경비율적용자인데
이럴경우
서비스수입과 인적용역 소득 단순경비율적용시 기본율, 초과율 적용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즉,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율을 적용하면 되고,
사업소득부분에도 역시 기본율을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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