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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거래 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uni***   2015-05-28 오후 5:23: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75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광고대행사인데

광고료에 대하여 매체사를 공급자로

광고주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당사가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당사의 수입인 광고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당사를 공급자로

매체사를 공급받는자로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은 광고주에서 선금을 주겠다고 하여

당사에서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수금까지 했습니다.



이미 광고주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에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할수 없을것 같아

매체사에서 당사를 공급받는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원래 하고 있던 방식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결론은,

위수탁거래인데 위수탁세금계산서가 아닌

당사가 광고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사가 매체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15-05-29 오전 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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