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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문의 답변 만족도
leegs1***   2015-05-28 오후 2:4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1
감가상각을 할 때 인테리어를 감가상각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는 20113년에 하였고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 인테리어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때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해서 할때





2014년에 감가상각하지 않고 2015년 부터 감가상각을 해도 가능한가요??



감가상각을 할때 한도 금액 밑으로 감가상각금액을 조정해서 오랜 기간 감가상각을



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총 감가상각금액이 5천만원이고 1년에 감가상각한도가 1천만원인 경우,



감가상각금액을 500만원씩 10번 해서 5천만원으로 적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등록할때 13년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끊기고 장부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15년부터 감가상각을 적용받고 싶을 때



감가상각 취득일은 2013년 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5년으로 해도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5-05-29 오전 7: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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