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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답변 만족도
ke7***   2015-05-28 오후 1:1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3
입사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도 급여명세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급이 6,000원이면 6,000원*8시간 * 15일 / 12 = 매월60,000원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 이럴경우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다 소진되는 걸로 되는데 연차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2. 만약 중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말아햐하는지



두서없는 질문을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29 오후 5: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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