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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 운용리스 분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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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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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오후 12:07: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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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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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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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입니다.
차량을 운용리스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제조업체인(기아자동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용자인 저희 회사에서는 리스료를 매달내고고 있으며 비용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용리스는 차량에 대해서 자산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감각상각도 하지 않고 단지 부가세 환급용으로 제조업체에서 이용자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준거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자산처리하지 않고도 부가세 환급받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차량가액 31,000,000
리스기간 36개월
잔촌가치 (48%) 14,904,000
월 리스료 7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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