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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답변 만족도 -
pures***   2004-06-28 오후 3:13: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0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2003년 8월에 설립한 법인으로, 03년도에 대한것은 세무조정 후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회계년도 6개월이 지나면 법인세중간예납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예납시에도 세무조정 후 신고납부해야하는지요?



작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했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중간예납을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될 시에도 세무서에 신고는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4-06-29 오전 6: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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