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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답변 만족도
jmso1***   2015-05-27 오후 9:01: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8
안녕하세요



당해년도 기부금은 없구여 이월된 종교단체 기부금 1100만원이 있읍니다



2014년 종합소득금액은 1억4천만원입니다



1. 이럴땐 이월된 기부금을 소득공제등 양식 특별공제 14번 기부금(이월분)공제에 1100만원을 입력하고 소득공제로 받아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장부상 필요경비 1100만원을 반영해서 처리하는지요? 그럼 2014년 종합소득금액은 1억2천9백만원이 되고  세액공제명세서의 기부금 지정지부금 1100만원을 입력하고 15% 165만원을 세액공제로 받아야 하는지요?



많이 헷갈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28 오전 9: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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