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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전표처리문의 답변 만족도
lhm***   2015-05-27 오후 2:1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4
4월에 직원 한분이 장기기증으로 병가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출근을 못한기간만큼 질병관리본부에서 장기등 기증자 유급휴가관련하여 보상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경우 계정과목처리를 어찌해야하나요?



1.  보통예금(국고보조금 입금액)xx/ 선수금 xx



급여(출근일할계산) xx / 미지급금(급여) xx

선수금(국고보조금 입금금액)xx



2. 보통예금(국고보조금 입금액)xx/ 잡이익 xx



   급여(한달치) xx/ 미지급금(급여)xx



위의 2가지말고 다른처리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28 오전 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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