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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소득세수정신고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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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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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오후 10:25: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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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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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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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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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수업으로 복식기장 의무자 입니다.
2012년 소득세수정신고
운반비 필요경비불산입 13,636,000원
지급수수료 필요경비산입 29,417,497
이월결손금 9,643,636발생
2012년 소득세수정신고 이월결손금 9,643,636원------
2013년 소득세수정신고분
운반비 필요경비불산입 32,726,000원
지급수수료 필요경비산입 139,107,059원
이월결손금 86,964,000원
2013년 소득세수정신고 이월결손금 86,9645,000--------
2012년과 2013년 소득세수정신고를 2014년 9월 11일 하였습니다.
요번 소득세신고시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반영해줘야 하는지요.
필요경비산입이면 조정을 해줘야 하는건지요?
조정 사항이 있다면 어떤것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1. 피요경비 산입된 지급수수료 조정사항 인지요?
조정 사항이면 어떤걸 해줘야 하는지요?
2. 12년,13년 이월결손금은 어디에 어떻게 처리해 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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