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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품, 클레임 답변 만족도
grin1***   2015-05-26 오후 5:00: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8
1. 원료 재공품





우리가 OEM 제품 생산시 일부 원료를 구매해서 제공할 경우 (몇가지 원료를 저희가 사서 넣을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당사는 원래 도소매 업체입니다..

상품을 사서 상품으로만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번경우 당사에서 A 회사에서 일부 원료를 사서 B회사에 가공을 맡깁니다. (B에서 사는 원료도 있습니다.)

B사는 당사에 완제품을 납품합니다. 저희회사 이름으로 상품을 팝니다.

A사에서 산 원재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전 질문을 찾아보니까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료에 대하여 별도의 분개처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재고수불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재고수불은 어떻게 하나요?





2. 판매 상품의 (1년 정도) 출고된 상품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클레임 발생으로 현금 손실 처리







1) 손실 처리(클레임) 청구서 받은 걸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변상청구요청서 같은 걸로)



2) 우리도 매입한 회사에 클레임 청구 할 경우 청구서를 발행하고 입금 받으면 되는지 확인 부탁 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5-05-27 오후 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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