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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ss1***   2015-05-26 오후 4:32: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8




1.공동사업자 입니다 ( 갑을 50%씩)



   갑은 2014년이전 기부금 소득공제로 남은 기부금이월잔액이 2천만원 있습니다

        

  

   을은 2014년 처음으로 기부금 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질의1] 2014년 기부금 공제방식은?



    [1안] 갑은 소득공제로 남은 기부금잔액을 14년도 소득공제로 적용하고



          남은 잔액은 이월시킨다



          을의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안] 갑의 소득공제로 남은 기부금잔액+ 을의 기부금을 합하여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의2]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갑과 을 개인명의로 기부한 종교기부금을



          공제가능한지?
 
 
 
전문가 답변 2015-05-27 오후 2: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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