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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고철류 등 매각의 부가세 과세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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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HAC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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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오후 3:04: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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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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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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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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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입니다.
의료사업수익에 관해서 면세를 받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임대사업장, 주차장, 임상시험연구사업등과 관련하여
일부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사업의 비중은 일부임)
다름이 아니라
1)당병원에서 발생하는 파지,고철, 폐식용유등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경우,
해당 수익의 면세, 과세 적용 여부?와
2)면세일 경우, 해당 고철류 등의 매각시 추가적으로
갖추어야할 증빙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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