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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답변 만족도
como***   2015-05-26 오후 1:3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8
수고많으십니다.



가축사육업등록증(돼지)을 발급받은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됐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경우 부가세신고시 우리가 매입을 하게되면

어떤 서류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안분계산에 그 매입분도 포함해서 해야하나요?

대금지급증빙은 통장으로 송금하고 송금영수증을 첨부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5-05-26 오후 1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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