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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의 휴업/폐업신고시 임차료의 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thea***   2015-05-26 오전 11:5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1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당사의 사무실을 다른 법인 A가 건물주로부터 임차중인 공간을 전대계약으로 마련하였습니다.(건물주의 동의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법인 A가 이번에 휴업 내지 폐업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 A에 지급하는 임차료는 경비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부가세는 가산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급가액만 지급해야 할까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26 오후 11: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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