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중소기업고용증가에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spine***   2015-05-26 오전 11:2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7
다시문의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남긴질문에서 대답이애매해서 다시남겨드립니다



--------------------------------------------

1. 2013년도에는 직원이 없었구요



2014년도부터 직원들이들어왔는데,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가능하면 직전년도 상시근로자수는 0으로해서 계산하면되나요?







[답변]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은 적법하여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제가궁금한점은 고용증가에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직전년도근로자대비 근로자가 증가했으면 그인원만큼 계산해서 세액공제를 받는건데,

2013년도에 직원이없었으니깐 직전년도에 근로자가없잖아요~

그렇게되면 직전년도 근로자를 0으로보고 계산을해서 세액공제를 받아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26 오후 11:34:1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