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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선지급과 퇴직연금 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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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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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오전 10:32: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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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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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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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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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요
올 해 2월 말에 퇴사하신 분이 계신데요
2월 말자로 다음과 같이 분개했습니다.
계정과목 차변 대변
02월 28일 퇴직급여 60,000,000
예수금(근로소득세) 2,000,000
예수금(주민세) 200,000
미지급금 57,800,000
그리고 3월 5일 급여지급일에 다음과 같이 분개했습니다.
계정과목 차변 대변
03월 05일 보통예금 57,800,000
미지급금 57,800,000
이렇게 해서 일단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올 해 이익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가입해뒀던
퇴직연금으로 당 월(5월)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irp계좌로 지급되고,
퇴사하신 분은 저희 법인 통장으로 다시 넣어주시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지급액이 대략적으로 30,000,000원이라 가정했을 때,
(실제 퇴직금보다 연금가입액이 적습니다)
1.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2. 지급받은 액만큼 비용을 떨구려면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3. irp계좌로 지급될 경우 예수된 소득세를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아마 세무사무실에선 퇴직한 분 퇴직소득을 예수한 것으로 신고가 들어갔을 거에요
세무사무실에선 연금가입액이 실지급액보다 작을 걸 모르는것같기도 하고 ㅠㅠ)
그리고 또 다른 은행에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한 것은
바로 법인계좌로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즉 퇴사자 퇴직금이 60,000,000일 때,
기업은행에서 30,000,000원
우리은행에서 10,000,000원의
퇴직연금이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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