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기부금 답변 만족도
i2001***   2015-05-25 오후 5:21: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4
종합소득세 기부금공제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걸로 해서 한도계산하여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기부금 이월에 관한건

  기부금(소득공제) 서식에서 한도계산되어 소득공제로 들어가고

  당해에 필요경비 산입부분은

  기부금(필요경비) 서식에서 기준소득에 10%(종교기부금)해서 한도계산되어

  10%가 넘으면 부인되고 안되면 필요경비로 그냥 인정인 겁니까?



2. 그러면 이월은 이월대로 소득공제가 들어가고

   당해 필요경비는 필요경비대로 들어가는건가요?

   헷갈리네요.



3. 소득공제이월분으로 안하고 이월되는 부분을 그냥 이월 필요경비로 넣어서 하면

   안되는건가요?



이월기부금을 먼저 공제가하는건가요 아니면 당해분부터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5-25 오후 9:55:5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