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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2015-05-25 오전 9:55: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1
안녕하세요.

12년 매입부당협의로 소득세 수정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12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경비가 있어서 반영을 하는도중...

12년도 화재가 난 자료가 있어서 소방서로 부터 화재현장 조사서를 받았습니다.

재산피해와 예상패해금액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구요.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재해손실로 처리해서 손금산입하면 되는지...

화재에 대해서 확실한 사진과 증빙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다른 질문인데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작성할때 5. 신고일은 기입을 해줘야 되는건지

아님 12.31로 기재를 하는지 5.31로 기재를 하는건지...

크게 의미를 안뒀던 부분인데

갑자기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구요.
 
 
 
전문가 답변 2015-05-26 오후 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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