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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의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huv1***   2015-05-24 오후 5:04: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1
음식점 입니다.



2014년 행정처분을 받아  두달정도 휴업을 했습니다.



1.제가 또 고민되는거는  차량운반구나,비품,시설장치 등등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감가상각을 1년을 다해서 경비처리 해도 되나요  아니면  휴업한 기간은 감가상각비를 빼야 되나요?



2.   또 다른 음식점인데  공동사업장 입니다.

  한 사장님이 트럭을 구매해서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걸 부가세공제를 해도 무방할까요?  식당에  무슨 트럭이 필요하냐고 하면 어떻해야 되나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26 오후 7: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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