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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승합차구입후 누수로 매각하고 신차를 재매입했을경우 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happy***   2015-05-24 오후 1:4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5
안녕하세요~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이구요 2014년6월에 카니발을 구입했는데 누수문제로 중고차업자에게 매각하고(현대차영업사원소개로,8월)다시 8월에 재매입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모두 주고받았구요.

그러니까 매입차량2대6000만원 매각차량1대2800만원

이럴경우 종소세 신고시 매각차량대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세무사무소에서 보내온 임시시산표에는 매각대금은 제품매출에 포함시키고 매입금액은 제품매출원가에서 제외시키고 차량운반구로 잡아 감가상각만 했습니다.

세무사무소에 물어보기전에 제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5-05-26 오전 1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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