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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문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co***   2015-05-24 오후 12:3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항목중 공제 가능항목이 어떻게 되는지요?







항목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답변] 제시하신 항목은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신규사업자인데 매출이 12억(도소매) 인경우 간편장부신고는 가능하잖아요. 이때 외부조정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신규사업자의 경우 자기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앞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호하여 재차 질문드립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없는 프리랜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공제중 어느 항목이 공제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5-05-26 오전 10: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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