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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질문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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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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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4 오후 12:30: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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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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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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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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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항목중 공제 가능항목이 어떻게 되는지요?
항목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답변] 제시하신 항목은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신규사업자인데 매출이 12억(도소매) 인경우 간편장부신고는 가능하잖아요. 이때 외부조정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신규사업자의 경우 자기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앞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호하여 재차 질문드립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없는 프리랜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공제중 어느 항목이 공제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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