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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대상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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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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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4 오전 10:18: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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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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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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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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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이과세 사업자 입니다.
간이과세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한다면 이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이랑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공제 등등 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편장부작성시 신고서 작성시
1. 총매출액에서 매출부가세를 빼고 수입금액으로 적어야 하나요?
2. 1번의 사항이 아니라면 총매출액은 그대로 적고 매출부가세를 세금과공과란에
적어야 되나요?
3. 당기매입액에 총매입을 적는건지 아님 매입부가세공제받은걸 빼고 적어야 하나요?
4.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은것도 면세매입에서 빼고 적는 건가요?
5.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을 통 털어서 당기매입액에 적으면 되는건가요?(만약 매입부가세,의제매입세액 받은 뺀다면 빼고 적으면 되는건가요?)
6. 신용카드발행 공제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7. 간이과세사업자가 간편장부를 하지않고 추계로 신고 한다면 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의제매입세액,신용카드공제등은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정말 헛갈리네예 자세히좀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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