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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gr8***   2015-05-23 오후 10:2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a 사업장이 매입처,

b 사업장이 매출처(합성수지관련) 입니다.



b사업장은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2014년도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지급된 내역이 있어서 1년치를 정리해보니,

6천만원이 넘습니다.

비용처리를 할려고 하면, 경비등 송금명세를 작성하면 되는건지..

적격증비 2% 가산세 적용해서 비용처리 하면 되는부분인지...



a사업장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1년치의 누계금액이 커진것 같습니다.

비용처리를 할려고 하면,

어떤방법으로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5-26 오전 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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