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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답변 만족도
orchid0***   2015-05-23 오후 5:3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3
부양가족이



1.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고 있고 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 일 경우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지요?



2. 사업자는 없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그러니까...폐자원납품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48백만원미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건지요



3.배우자가 사업자가 있고 당해년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상이지만 이월결손금으로 종합소득금액이 안나온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5-26 오전 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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