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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이월결손금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5-05-22 오후 10:4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6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가산세 대상자입니다.



A 사업소득

B 인적용역사업소득(주민번호로 소득잡힘)



질문1)

A 사업장 사업소득은 결손사업장으로 몇년째 결손금이 넘어왔습니다.

B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 간편장부로 하고,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수입금액 전체를 사업소득으로 A사업장 사업소득 결손금으로 차감 시킬수 있나요~?



질문2)

B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추계기준경비율 반영하여 나온 소득금액을 A사업장 결손금으로 차감시킬수 있나요?, 그럼 이때 서로 차감된다면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으니깐 0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05-26 오전 7: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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