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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mini***   2015-05-22 오후 5:1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6
2011.11.21 입사

2015.4.30 퇴사

2013.12.31일 퇴직금 정산 및 퇴직소득신고 완료

2014.1.1-2014.12.31 퇴직기여형퇴직연금 가입(DC) 및 퇴직금 불입

2015.1.1-2015.4.30일 퇴직기여형퇴직연금 추가 불입 전 은행쪽에서 지급해지신청

이럴경우 회사에서는 어떤식으로 추가불입 퇴직연금처리를 해야하나요?

단, 은행에서는 지급해지신청을 되돌릴수 없다는 가정하에요..

또한 퇴직소득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중간지급 등 과 최종의 기산일과 입사일등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5-22 오후 1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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