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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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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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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오후 3:11: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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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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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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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사에 4/21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하였는데.. 27일로 요청 하여.. 아래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4/21 500,000 / 50,000
4/21 -500,000 / -50,000 (4/21일자 수정세금계산서 - 계약해지)
4/27 500,000 / 50,000
-> 5/11일 국세청 전송 완료...
그런데.. 5/20일에 고객사로 부터 연락이 와서... 4/21일 (-)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다시 (+)로 세금계산서 발행 , 그리고 4/27일에 발행 되었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 세금계산서 발행 해달라고 요쳥이 왔습니다...
저희 쪽 잘못이 아니... 고객사 내부에서.. 결제 진행 시 세금계산서를 4/21일자로 올렸다는 이유로...ㅠ.ㅠ
그래서.. 고객사 요청데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진행 하였습니다..
수정사유는 " 기재사항의 착오·정정 등" 으로.. 선택 해서...
4/21 500,000 / 50,000
4/27 -500,000 / -50,000
-> 5/22일 국세청 전송 완료..
이럴경우... 저희쪽에 가산세가 발생 하는지요... 가산세 발생 시 고객사에서 입금은 해준다고 하는데...ㅋㅋ
그래도..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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