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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제 문의요. 답변 만족도
dhwlfk***   2015-05-22 오후 2:01: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1
안녕하세요~

저흰 한국법인(A)과 베트남에 현지법인(B)을 두고 있는 법인입니다.

제조업인데 제조는 B에서만 진행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업체(C)와 저희 한국법인간 매출이 발생되었습니다.대금은 C에서 A로 달러로 송금 받았구요~ 물품은 저희 베트남에 있는 현지법인인 B에서 C로 전달해주었습니다.그런데 문제되는것은 매출대금이 A법인으로 입금되면서 차감이 된것이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본다고 하는데 차감된 금액중에는 베트남세법에 의한 "외국인계약자세제"라는것에 의해서 매출대금의 1%가 차감이 되고 입금이 됬는데요... 분개시 이 내용을 어떤계정과목으로 반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출에누리로 반영을 해야할지요...?

얼마전에 일본법인으로부터의 매출대금 받을때도 전신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실제 받을 매출대금에서 $5불정도 차감되고 입금 됬는데 이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처리를 했더군요) 어느 책자에 계정과목 설명된것에는 송금시 수수료를 차감하고 받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 대신 매출에누리 계정을 쓴다고 되어있긴한데요...어쨌든 저흰 전신수수료로 차감하고 입금된 부분은 지급수수료로 했는데요.. 이번건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23 오후 12: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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