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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험료부과에 대해서 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ctayhs1***   2015-05-22 오후 1:2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5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자격취득일 이 매월 1일이 아닌경우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여..



여기서 만약 3월3일에 입사한 경우



1. 3월급여 입력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예수금은 잡지 않고 고용보험만 예수금 잡고 산재보험은 당기 비용처리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3월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언제(멏월) 고지가 되는것이며 언제까지 납부해야되는건가여??



2. 4월급여 입력시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예수금까지 다 잡는걸로 알고있는데여..



이때 4월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고지서는 언제 고지가 되는 것인지여,,,,??



답변부탁드립니다^^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욯ㅎ
 
 
 
전문가 답변 2015-05-23 오전 11: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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