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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상 선적일자 미기재시 답변 만족도
kyung0***   2015-05-22 오전 9:0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1
안녕하세요~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려고 하는데요



A : 수출업체

B : 당사

C : 공급업체



현재 저희가 완제품을 A사로 납품하였으며, A사는 이를 해외로 수출합니다.

저희가 납품한 일자가 5/15이며, A사에서 발급해서 보내준 구매확인서상에도

구매일자 : 5/15  구매확인서 확인일자 : 5/15 로 되어있는데요~

아무리 살펴봐도 구매확인서상에 "선적일자"가 기재되어 있지가 않아요~

영세율 계산서는 너무 오랜만이라..;;;

예전에는 구매확인서상에 선적일자가 분명 기재 되어있었던거 같은데~

이렇게 선적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저희가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하여 줘도 괞찮을까요??

아니면 A업체에게 선적일자를 기재해서 재발급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더불어....저희도 원자재를 구입해온 C업체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서 전달해야 할까요?? 이미 C업체로부터 과세 매입계산서를 받은 상태라면, 다시 영세율 계산서로 수정

발급을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혹시...의무적으로 영세율계산서를 저희가 받아야 하나요?)



국세청에 문의 해보려해도...ㅜㅜ 당췌 통화가 안되네요~



 
 
 
전문가 답변 2015-05-22 오후 1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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