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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사업장 기부금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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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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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오후 9:22: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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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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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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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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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A,B,C,D 4곳
A 공동사업자
B 임대사업(손실)
C 임대사업(소득금액있음)
D 서비스업(소득금액있음)
기부금 지정기부금 100만원, 20만원, 50만원, 30,000만원 있다면
질문1) 공동사업자는 기부금 필요경비 반영할수 없고,
그럼 C,D 각각 소득금액있는 사업장에 한도 만큼 분류해서 지정기부금,
기부금 필요경비 입력하고, 손익계산서상에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질문2) 기부금조정명세서를 각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 한도계산 및 외부조정시 각각 사업장별로 첨부 하는건가요~?
질문3) 아니면 개인 소득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기부금 조정명세서 1개로
한도계산해서 신고하는건가요?
질문4) 소득 합산하여 한도계산한다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외시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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