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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조합원아파트 양도 답변 만족도
ss1***   2015-05-21 오후 5:35: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4




1. 무주택자 상태에서 재개발 직전의 주택(무허가)과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합원자격으로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준공후 1년내에 양도하였습니다



   [질문] 1주택자가 재개발주택을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비과세로 알고있는데요



          무허가주택인 관계로 주택이 공부상 확인이 안될경우 나대지 양도로



          되서 양도세가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5-05-23 오전 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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