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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문의 답변 만족도
flowe***   2015-05-21 오후 2:40: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6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 회사에서 사용중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후 매입매출전표로 건건이 발행하지 않고 일반전표에 다 입력합니다.

그리고 부가세신고시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매입공제을 다운받아 공제대상 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 되는만큼 일반전표에서 다음 전표로 떨더라구요~

*매입공제대상 금액이 200만원일때

차) 부가세대급금 2,000,000

차) 복리후생비 -2,000,000



이런식으로 처리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후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내주는 명세서만 잘 구비하고 있으면 증빙자료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22 오후 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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