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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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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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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오후 1:37: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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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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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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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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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표자가 비거주자 외국인인경우 70세 넘으셨으면 경로우대 공제도 가능한가요? 본인공제 +경로우대 공제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자 표준세액공제는 비거주자 외국인인경우에는 세액공제 안되고, 거주자이면서 내국인인경우만 해당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율로 신고하는 경우에 환급이 나오면 0으로 보고 환급대상이 아닌거 맞나요? 예...종합소득금액 2,378,870-소득공제 3,100,000일때 -721,130이 나오는 경우에요...그리고 단순율일때만...환급적용이 안되고 그외엔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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