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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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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5 오후 3: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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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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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보험료를 분할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총 6회로 첫회분은 법인카드로 결재를, 나머지 5회는 매달 말일 자동이체로 빠져나갑니다..
이 경우 총 보험료를 첫회분 결재시에 미지급금을 정리해 놓아 자동이체시 미지급금 정산하는 식으로 하는건지, 아님 그냥 보험료로 해서 매달 정리를 해야 하는 건지 답변 주십시오.
2. 거래처에서 신생브랜드를 만들었는데, 하도급업체에게 일정액의 자기네 회사물품을 구입하도록 할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브랜드의 옷을 백화점에서 1,000,000만원정도 카드로 구매했는데요..
이 옷은 직원들에게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회계처리를 복리후생비로 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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