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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답변 만족도
jmso1***   2015-05-21 오전 11:2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8
안녕하세요^^ 늘 감사 합니다



복식기장이구여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1.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50만원이고 종교단체 기부금2630만원입니다

이럴때 세액공제는 얼마가 되나요?  필요경비 산입할 금액은요?



2. 2014년 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 받지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가능 하다고 바뀌었다는데 그럼? 종교기부금을 장부상에 기부금으로 전표처리하라는 말인지.. 좀 헷갈리네요?  아님 특별세액공제로 받아도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늘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22 오후 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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