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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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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5 오후 3:14: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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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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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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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A)는 2003년도에 B사에서 분사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B사 소속이었을 당시 C사에 외주공사를 발주한적이 있었는데 잔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C사에 공사잔금을 지급하여야하는데, 회계처리 어려움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C사에 지급해야할 공사잔금: 30,000
2) B사가 소유하고있는 하자보수채권: 20,000
(해당 공사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B회사에 잔금과 계상하여 돌려주기로함)
3) A사는 잔금과 채권의 차액 10,000 을 지급하기로함
결론, A사는 C사에서 공사잔금을 33,000 (VAT포함) 청구하게 되면 B사에서 채권을 받아서 돌려주고, 13,000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B사에서 받게되는 채권과 C사에 지급해야하는 비용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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