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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세 가산세 부분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jmj0***   2015-05-21 오전 8:0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2






2012년도에 건물 취득 신고는 했지만 신고가격을 제시하지않아 시청에서 임의로 산정한 8천만원으로 취득세를 산출해서



건물에 포함 시켰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지금 건물가격이 5억으로 임의로 산정한 금액과 4억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서



차이분 만큼  취득세를 더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회계처리를  가산세부분은 잡손실로 처리하고 취득세는 건물에 넣었습니다.





건물     (취득세 부분   ***      )             /        



잡손실   (가산세 분  ***         )                            보통예금 ***





1. 저희는 더존 스마트a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물부분을 8번 타계정 대체 자본적지출시 건물증가로 넣으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개가 맞는지 궁금하구요





2.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위해서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에 신규취득부분에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신규고정자산 등록에 넣어보니.



2015년을 시작으로 재취득세부분이 20년 감가상각이 되더군요...



(제생각으로는 남은 잔존기간 17년으로 감가상각이되어야하는데.) 그게 맞는거 아닙니까?





기존의 내용년수와 맞추어서 감가상각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규취득분에 넣는 방법말고 남은 잔존내용년수 17년에 맞추어서 감가상각시키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5-05-23 오전 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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