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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답변 만족도
brain8***   2015-05-20 오후 6:5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5
1. 2013년 회사를 설릷하여 소득세신고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습니다.

거래처에 8천만원을 납품하여 4500만원을 못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법원 지급명령의 서류를 받았구요(2014년 09월), 그 회사는

2015년 02월에 강제폐업을 하였습니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지급명령이 14년09월이므로 2015년 07월에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2. 2014년 매출은 10억입니다.

14년 귀속 소득세 신고때(올해) 바로 손익에 '대손상각비'로

경비처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5-22 오전 1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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