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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차량 답변 만족도
lover7***   2015-05-20 오후 4:49: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6
작년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였는데 올해는 복식부기 대상자 입니다.



업태종목은 학원입니다.



일반학원이라 학생들 대상으로 차량운행을 합니다.



복식부기라서 자산에 차량운반구를 설정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차량운반구를 사장님 개인명의로 구입한 차량(승합차)도



자산에 반영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매입당시 반드시 사업자명의로 구입한 차량만 자산에 반영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자산으로 반영하면 안될경우,



차량유지비 (차량수리, 유류대)는 반영해도 되는지요,



자산에 차량이 없으면 차량유지비도 넣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21 오전 1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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