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수출매출(외상) 후 입금시, 수수료와 외환차익 분개 |
답변 만족도 |
|
|
|
grayma*** |
 |
2004-06-25 오후 12:19:3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3,197 |
|
|
|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에 정기적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1달 후에 중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고 있습니다.
외화통장을 사용하지는 않구요, 송금일 당일 환율로 회사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됩니다.
1. 우선 수출 당시-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FOB 원화가격으로 분개합니다. (참고로, 가격거래조건은 CIF입니다)
(예) (외화)외상매출금 10,000,000 / 수출매출 10,000,000
FOB원화가격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약 1달후 중국에서 송금받을 때는, CIF USD금액으로 송금이 되며,
(1)국제은행중개수수료=US$ 20
(2)국내은행송금수수료=10,000원 의 지출이 있고,
(3)환율 적용으로 인한 외환차손실 or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FOB금액과 CIF금액을 비교하여 외환차손익을 나타낼수가 있을까요?
(1,2,3)내용을 어떻게 분개처리하여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