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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답변 만족도
e9631***   2015-05-20 오후 1:5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0
2013년도에는사업소득만 있었습니다~

2013년 당시 소득공제로 기부금 공제받고 2014년도로이월된 기부금이 2천만원있습니다~



2014년 근로소득금액3천만원/사업소득금액 3천만원 발생했습니다~

2014년 기부금 1천만원 있습니다 -기부금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에 반영하였습니다~



질문1: 2013년도에 한도초과로 넘어온 기부금을 사업소득에서 이월분공제하고

      2014년도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고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5-05-21 오후 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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