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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회계처리 재차질문 답변 만족도
mhee0***   2015-05-20 오후 1:11: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9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사 ← C사



↑



B사(귀 사)







귀사에서 A사에 대한 채무를 C사에 변제하여야 하는 경우



A사는 B사(귀 사)에 대한 채권을 C사에 양도한 것으로서



채권양도통지는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사가 A사에 대한 채무를 C사에 변제함



미지급금(A사) / 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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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문합니다.



1. 답변에서 A사는 B사(귀사)에 대한 채권을 C사에 양도한 것이라고



명시하셨는데...이게 무슨 의미인지요...채권은 받을수 있는 권리아닌가요?



채무를 양수받았는데..채권이라는 말이 나와서 헷갈립니다.



2. 회계처리에 있어 재 질문합니다.



귀사가 A사에 대한 채무를 C사에 변제함    미지급금(A사) / 보통예금



하셨는데...A사가 C사에게 지급하지못한 미지급금을 저희회사(B)가 지급하면서



A사의 미지급금을 준것으로 회계처리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당사(B)는 A에게 지급하지않은 미지급금 잔액이없습니다.



외상매출금 잔액만 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22 오전 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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