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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장의무판정 답변 만족도
qhrtndd***   2015-05-20 오전 11:4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9
공인중개사의 기장의무판정시 업종3번의 7500만원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해야하는것이 맞는지요?

예전엔 업종1번의 3억 에 기준을 두고 신고를했는데요

여러가지 변동된 세법을 찾아보았는데요.



2013.2.15일개정

201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부동산서비스업은 1호-3호로 변동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2014년 종소세 신고를 할때는 2013년소득을 보고 기준판단을 하는거니 이번엔 해당사항이없어서 업종1번을 보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업종3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21 오전 9: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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